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고정89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이하 '공사현장')」 현장소장 겸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자로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5. 4.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아래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 3층 슬라브단부와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당시 피고인이 안전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이 2017. 12. 11. E 주식회사와 그 동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를 당초 공사대금 2,728,550,000원으로 도급을 받았으나, 사업주 측으로부

터 착공일 이전에 "인테리어 및 호이스트 부분 등 건물 내부공사"는 다른 회사에 도급을 하려 한다는 의견을 듣고, 공사대금을 1,989,933,000원으로, 공사기간은 당초와 같은 2017. 12. 18. 2018. 5. 31.로 구두계약을 마치면서, "패널부착은 F", "창호공사는 G"로 각각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B을 거쳐 F, G 순으로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인테리어 부분까지 각 사업주를 통한 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패널부착공사와 창호공사는 모두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아니라 수급인인 "F, G"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안전상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획 감독 당시 진행중이던 작업내용의 필요로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은 B의 현장소장인 사용인으로서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