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 18. 화물차량에서추락하는 재해로 '좌 요골 골두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요부 염좌,다발성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 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2009.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① 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②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1.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 ① 재요양 신청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관절와순에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고, ② 추가신청상병은 전형적인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