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2.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2013. 10. 21. 입사하여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7. 18.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수리되기 전에 곧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위원회는 2017. 11.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인력관리팀장인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C는 원고 회사의 이사에게 보고하여 원고 회사는 위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고, 그 후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을 통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17. 8. 14. 이미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초심판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징계를 받은 후 2018. 2. 12.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복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6. 1.부터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6. 1. 원고와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장소: D 골프&리조트, 직무: 시설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5.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전남관광 주식회사(이하 '전남관광'이라 한다)로부터 E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을 2017. 7. 10.까지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7. 7. 10. 전남관광에게 현재의 인력으로 가지고 배치하기가 어려우므로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 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남관광은 2017. 7. 14. 원고에게 재차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7. 7. 17. 참가인을 2017. 7. 18.자로 E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전남관광 및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7. 7. 18. 11:00경 D 골프&리조트 인근에 있는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원고 회사의 인력관리팀장 C에게 '상기 본인은 2017. 7. 31.자로 계약종료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7. 7. 18. 15:00경 C를 다시 찾아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직서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전력기술협회 광주지부에 참가인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하였고, 2017. 7. 20. 전남관광에게 참가인의 퇴사(2017. 7. 31.자)에 따른 인력 운영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남관광은 2017. 7. 26. 원고에게 E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다시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7. 29. F을 E의 시설관리소장으로 배치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참가인에게 '2017. 7. 18. 제출한 사직서는 제출 당일 즉시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 결재 수리일 통보'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10, 11, 13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판단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의 퇴직신고를 수리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어, 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시 회사의 수리 및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도 '2017. 7. 31.자로 계약 종료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후 불과 4시간 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이 사직서가 수리가 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한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에 대한 원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철회가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제출한 인력관리팀장 C의 휴대전화 사진(갑 제9호증), 긴급 업무보고 자료(갑 제10, 11호증) 등은 C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을 회사 내부에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곧바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 인사관리팀장인 C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① C의 지위 및 원고 회사와의 관계, ② 참가인은 C를 찾아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사직서를 찾아올 당시에 C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평소에 회사에서 나가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직서 수리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2017. 7. 19. 인사발령이 난 E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사직서 수리 통보를 받았다는 점과는 일응 배치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만으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참가인이 2017. 7. 19.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은 D 골프&리조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E의 시설관리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해임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또한 참가인의 사직일을 위 해임신고서 제출일인 2017. 7. 19.로 삼은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구제이익의 존부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고,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초심판정이 있고 난 뒤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근무할 자리도 없어 업무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2018. 3.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2018. 1.말경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18. 2. 12.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복직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2018. 2. 1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 또한 참가인에게 처음부터 복직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