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8. 2.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0. 8. 1.부터 C(초저상 자동변속기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하다가 2016.12.19.부터는 D(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해왔는데, 원고 회사는 2017. 8. 8. "2017. 8. 10.부터 참가인 등 3명이 인사이동이 되니 배차일지를 확인하여 운행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7. 8. 10.부터 E(수동변속기 일반차량)를 전속배차받아 운전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7. 27. 원고 회사에게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2017. 8. 3.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회사는 2017. 8. 4. 참가인에게 '차액분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불가피하고 법적 검토 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2017. 8. 10.자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0.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은 참가인에게 가해진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이 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차수당 선지급을 거듭 요청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응하였음에도 참가인이 2017. 7. 27. 원고 회사에게 연차수당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그동안의 노사 간 신뢰관계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을 한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한다.

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가 최근 3년간 참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배차변경을 한 것은 2차례로서 하나는 운행질서 문란, 다른 하나는 무단결근 1일을 각 이유로 전속배차까지 박탈한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전기사에게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 내에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저상 자동변속기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관행이 존재해왔다고 보이는데,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이동'한다는 공고문을 통하여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위와 같이 초저상 장애인용 자동변속기차량을 운전하다가 통상적으로 경력이 더 낮거나 제재사유가 있는 운전기사에게 배정되고 상대적으로 운전조작이 더 어려운 수동변속기 일반차량을 전속배차 받아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속배차 변경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원고 회사 내에서의 전속차량 배차 변경의 관행과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속차량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