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18. B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13.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설립된 조합원 81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7. 12. 12.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C은 2017. 12. 1.과 2017. 12. 7. 2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81명 중 73명이 초대되어 있는 D 단체채팅방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총회 일정을 공고하였다.
위 총회는 위원장 G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 F이 의장 자격으로 진행하였는데, F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산별 전환', '기업노조 유지',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중 1가지를 선택하는 형태의 투표(이하 '1차 투표'라 한다)를 진행하여 산별 전환이 과반수 이상 나오면 산별 전환 찬반 투표(이하 '2차 투표'라 한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후 1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참석인원 65명 중 산별 전환 35표, 기업노조유지 13표,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14표, 무효 3표가 나와 산별 전환을 원하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이유로 2차 투표를 진행하였다.
2차 투표에서는 조합원 1명이 총회를 이탈하여 64명이 참석하였고, 그 결과 산별 전환 찬성 43표, 반대 21표가 나와 F은 산별 전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H, I, J의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에 따라 2018. 2.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5.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적법한 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결요청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5. 18.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총회 개최 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바,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심의·의결할 안건의 제목만 명시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총회 소집 공고문에 안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1차 의견수렴 투표 후 2차 조직형태 변경 투표)까지 명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총회 소집 공고의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의 효력은 2차 투표에도 미치므로, 2차 투표에 앞서 그에 관한 새로운 총회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사유 이외에 ①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가 K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누락된 점, ②위총회 소집 공고의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이 2차 투표에도 효력을 미치는 경우 2차 투표 당시 참석 인원은 65명으로 43명의 산별 전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하 위 ①, ② 사유를 통틀어 '추가사유'라 한다)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그러한 동일성이 없다면 설령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추가사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각 처분사유(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소집 공고가 이루어졌다거나 조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 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총회 참석 여부 또는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이 사건 총회 직전인 2017. 12. 7.과 2017. 12. 9. B 주식회사 인트라넷의 자유게시판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그 진행 경과와 상황을 대체로 알고 있었던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안건으로 "조직형태 변경사항(투표용지, 도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조합원들이 안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합원들에게 위 총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 또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총회 당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결의에 앞서 상당한 시간 동안 F의 충실한 설명과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원들이 위 총회에서 토의권과 결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 위와 같이 F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답이 있었던 점, ㉡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 1차 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종국적인 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것임을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노동조합법 및 B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 등에 위와 같은 방식의 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에서 1차 투표를 거쳐 2차 투표를 진행한 것이 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의 투표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에 명시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총회 전부터 오랜 기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던 점, 위 총회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투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종국적인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2차 투표라고 보이는 점,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이 1차 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고 2차 투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회 소집 공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사항" 안건의 효력은 2차 투표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투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집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 처분사유도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