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졍위
원고는 아동양육시설인 B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딸 D는 2014. 7. 7.부터 현재까지 B의 시설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2018. 3. 7. B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8. 3. 28.부터 2018. 4. 13.까지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5. 15.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요구를 하는 한편 시설장 교체명령을 사전 통지하였고, B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8. 6. 20.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B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B의 시설장교체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1, 을1, 2, 4~1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제2 위반행위
제2-가 위반행위의 경우
모든 보조금과 후원금은 입소아동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일부는 원인행위 당시 바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는 등 행정처리상 미흡한 점이 있었을 뿐이다. 주부식비의 집행 자체를 12월에 50% 이상 한 것이 아니며, 근무 인원이 부족하여 1~11월에 집행하고 발급받은 주부식비 영수증의 처리 및 정리를 연말에 몰아서 하였을 뿐이다.
제2-나 위반행위의 경우
D는 2014. 7. 7. 입사하여 그 이전의 정산 부분은 알지 못하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이 될 수 없다.
제2-라 위반행위의 경우
자립지원 전담직원 채용에 있어 먼저 보육원 내부 직원들에게 의뢰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이후 공고를 통해 외부 인력 채용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전담직원을 채용하였다. 근로계약서는 적법하게 제시하였고, 면접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수습기간 3개월에 관하여 단기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후에 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마 위반행위의 경우
후원금 과다적립은 아동들을 위한 퇴소시 자립자금 마련이나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항상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있으며, 영수증 대장 미작성 부분은 보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일 뿐이다. 미사용 후원품을 사용한 것으로 등록한 부분의 경우 아동들이 후원품으로 들어온 '슈퍼베리아로니아'를 먹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두었고 수입일과 지출일을 동일하게 등록한 것뿐이다.
제3 위반행위
B의 조리원 E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원고의 시설장 D에게는 책임이 없다.
제4 위반행위
'감사 및 지도감독 기간 내 요구한 2016년 11, 12월 후원금 수입 및 지출결의서, 2016년 채용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미제출' 부분
2018. 3. 28. 담당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정리해 놓은 서류 전체를 프로그램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6년 채용관련서류는 이미 제출하였고, 2016년 건강검진 자료도 보완 제출하였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발급신청하여 제반 서류를 받아 구청 감사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2016 회계연도 정산보고시 실제 계좌잔액과 다르게 작성하여 거짓보고'하였다는 부분
2013년 정산보고의 경우, 이전 보육원장이 암투병 중에 직무를 대행하던 이전 사무국장이 정리한 것으로 현 보육원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2014~2016년 정산보고의 경우, 2014~2015년도의 잔액은 보조금통장과 자부담통장을 분리하여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부담통장에 입금할 돈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인건비 등을 지불하는 체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아있게 된 것이다. '보조금과 집행액은 기입하고 부족하지 않으면 0으로 하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고의로 실제 계좌잔액과 다르게 작성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제5 위반행위
시설장은 감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충격으로 만성 후두염 등이 악화되어 연가를 사용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기피한 사실이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은 대체로 시설의 인원부족과 행정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30.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된 시설장 D의 사임을 수리하고 새로운시설장을 임용하는 형식으로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결의하고, 2019. 1. 1. F을 시설장으로 영입하여, 시설장을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일지라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17, 18에 의하면 B이 2019. 1. 11. 피고에게 F을 시설장 대체근무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을53~56만으로는 원고가 2019. 1. 1. B의 시설장을 D에서 F으로 교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 주장처럼 B의 시설장이 이미 교체되었다고 보더라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장래 B에서 다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제2 위반행위
제2-가 위반행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제3호, 제33조 제2항). 보건복지부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의 1식 단가는 2016년에 2,484원, 2017년에 2,490원이다(제6편 Ⅳ. 보장시설).
을2-11, 19, 21, 25에 의하면 B은 주부식비 지출에 대한 구입 및 납품내역, 검사·검수서류 등 지출에 필요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전표, 체크카드 결제전표(간이영수증 첨부)만을 첨부하여 2016년 보조금 집행액 중 31,755,560원, 2017년 집행액 중 17,962,160원을, 2016년 후원금 집행액 중 5,172,880원, 2017년 8,499,350원을 집행한 사실, 주부식비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월 집행금액이 연간 총집행금액의 41.28%~51.65%에 이르고, 2016년과 2017년 각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집행금액은 각각 2,365,618원, 2,607,431원인 데 비해 2016년과 2017년 12월 집행금액은 27,801,126원, 23,178,080원으로 다른 달보다 약 10배 이상 지출하였음에도 별다른 근거를 남기지 않은 사실, 그 결과 2016년 1~11월과 2017년 1~3월, 4~10월의 주부식비가 앞에서 본 보건복지부의 1식 단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은 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한 집행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보조금 가운데 주부식비의 경우 그 집행이 12월에 편중된 것으로 미루어 매년 1~11월에는 주부식비를 과소하게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을 12월에 모두 소진해버리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결국 B은 12월을 제외한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법령이 정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기준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자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원고는 B의 인원 부족 또는 업무 과중으로 주부식비 영수증을 연말에나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12월 이전에 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제2-가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제2-나 위반행위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위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이다(조례 제21조 제1항). 한편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하고(재무회계규칙 제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역시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과 예금 결산이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2-12, 24에 의하면 B은 2013~2016 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전용계좌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누적금액 17,382,738원(을2-12에는 17,364,42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3년도 보조금전용계좌 잔액 13,844,499원을 이월하여 사용한 연도인 2014년도부터 B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보조금전용계좌의 교부금액과 집행금액을 잘 살펴서 종래에 보조금전용계좌에 누적되어온 미집행 잔액을 파악하고 반환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미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매년 이월시켜 보조금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등 동종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단순히 입사 시기가 최초 보조금전용계좌 잔액 발생 시점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제2-나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제2-라 위반행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갑6~8-1, 을27, 3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2017년 1월, 5월, 8월에 각 종사자 채용 공고 시 전반적인 계획과 증빙자료 없이 1곳의 사이트에만 공고하였고, 2017. 10.에 채용 공고 없이 생활지도원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17. 5.에 지원한 대상자를 같은 해 11월에 채용한 사실, B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이 정한 법정 필수 종사자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2018. 1. 26. 퇴사한 이후 2018. 4. 17. 모집공고를 하여 2018. 5. 4. 지원자 중 2명을 채용한 사실, 2017년경 생활지도원 G, H, I, J, K 등과는 소정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나머지 종사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나게 1곳의 사이트에만 직원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미흡하게 하였고, 일부 시설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지침에 일부 어긋나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지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제114조 제1호)을 고려할 때 제2-라 위반행위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사유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또는 이를 구체화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2. 개별기준' 4호 다목의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제2-라 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마 위반행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제1항, 제5항). 또한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41조의 5),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되 사회복지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41조의 6).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제41조의 7).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의하면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 ·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다.
을32~3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비지정후원금을 2015년도에는 32,315,000원, 2016년도에는 25,425,000원, 2017년도에는 20,062,000원을 과다하게 적립 · 이월하여 운영한 사실, 법정 서식에 따른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작성 · 비치하지 않은 사실,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수입 ·사용내역을 등록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후원물품을 수입일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등록하는 등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앞서 본 후원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후원금이 아동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등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2-마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제3 위반행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 제3항),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6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을35~3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3. 28. B에 대한 식재료관리상태 및 사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B에서 당일 점심 급식 식재료 중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만두를 사용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주부식 식재료의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고 냉장,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한 식재료 146종 546점을 식자재 창고, 사무실 내 탕비실, 컨테이너 창고 등에 장기간 방치해 온 비위를 적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의 이러한 행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B 입소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위 위반행위가 모두 퇴사한 조리원인 E의 책임이고 시설장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B에서 입소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및 식재료 공급,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의 개폐 등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는 점, 시설 내에서 발견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는 위 E이 입사한 2017. 11. 27. 이전에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리원인 E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 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설장인 D에게 위와 같은 아동 학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제4 위반행위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만약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을42~4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B에게 2016년 11월, 12월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결의서, 2016년 채용 관련 서류, 2016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B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B이 2013년~2016년 회계연도 정산보고시 피고에게 실제 계좌잔액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채용관련 서류는 피고가 요구한 채용관련 서류 중 극히 일부인 현 재직자의 입사 지원 서류에 불과하고, 2명의 검진결과 또한 2016년 당시 재직자들의 건강검진 서류가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발급신청서'는 피고가 요구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아니고, 이를 피고 소속 직원이 따로 수령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제4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제5 위반행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 만약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을47~5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지도점검 및 감사 종결을 위한 추가 확인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B을 방문하였으나 D는 2018. 4. 17. 자리를 비웠고, 2018. 4. 19.~2018. 4. 20. 담당공무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한 사실, 이후 D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시설장의 복무상황 점검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도 2018. 4. 27., 2018. 4. 30., 2018. 5. 3. 연가를 구실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D의 연가 사용 경위와 시점, 이유,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D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D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사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연가를 사용했다는 원고 주장은 그 진위가 의심되며, 그와 같은 사정이 수차에 걸친 담당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제5 위반행위는 인정된다.
소결론
제2-라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는 모두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앞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2-라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제재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에서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중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에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및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에 각 해당한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일반기준'의 라목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B을 폐쇄할 경우 생길 보호아동이나 원고 소속 종사자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1. 일반기준'의 마목에 따라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처분의 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제1 위반행위는 사회복지시설이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보조금 일부를 시설장의 사택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비위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유용된 기간,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회계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제2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맞게 처리되어야 할 보조금, 후원금의 회계처리가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B은 2018. 8. 1. 기준 18명(정원 48명)의 아동(18세 이상인 입소자 5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편의상 아동으로 칭한다)을 보육하는 기관이므로, B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입소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제3 위반행위는 부패 혹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입소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아동복지시설인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원고는 일부 위반행위의 경우 소속 직원의 잘못일 뿐, 시설장인 D에게는 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일어난 대부분의 시기에 B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있어 회계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나름의 시정 조치를 하였다는 점, 시설의 인원 부족 등 열악한 업무 환경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즉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종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