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05048 판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B는 11,379,576원, 반소피고 C는 4,106,0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반소원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반소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원고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텔레마케터 교육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반소피고 B는 2009. 10. 1.부터 2016. 7. 31.까지, 반소피고 C는 2013. 9. 2.부터 2016. 7. 31.까지 반소원고의 직원으로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가.

반소원고는 과거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던 중 2015. 1.경 반소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을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물어 반소피고들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온 것인바, 2012. 7. 26. 이전에 반소피고 B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B에게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소피고 B가 반소원고에게 위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반소피고들이 2012. 7. 26. 이후 2015. 2. 24.까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 위 분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한편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는 2015. 2. 25.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소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5. 2. 25. 이후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B는 합계 11,379,576원, 반소피고 C는 합계 4,106,00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2015. 2. 25. 반소피고 B와 월 임금을 1,938,462원으로, 월 퇴직금 간주 금원을 161,538원으로 정하여, 반소피고 C와는 월 임금을 1,476,923원으로, 월 퇴직금 간주 금원을 123,077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근로계약에 '월 지급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간주 금원의 지급이 관계 법령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지급금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퇴직금 간주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 금원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게 퇴직금 분할 지급을 요구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에 2015. 2. 25. 이후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인 반소피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를 들어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상의 퇴직금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월 급여액 중 일부 금액(1/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소피고들이 지급받던 임금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반소피고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박철홍 장민하

각주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위 개정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