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강의시간당 강의료가 82,800원이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인데,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주 6시간 × 4주)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4일(= 주 6일 × 4주)로 나눈 시간 수인 1시간(= 24시간 ÷ 24일)으로 산정되므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82,800원(= 82,800원 × 1시간)이 되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9,808,000원(= 일급통상임금 82,800원 × 30일 × 12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시간이 담당강의시간에 한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담당강의시간에 한정됨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수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각주1) 원고는 항소장 항소취지 2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8,296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4,258,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불복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