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095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피고관리청'이라고도 한다)은 대전과 충청도 관내 일반국도와 국가하천에 대한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도 약칭한다)은 피고 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피고 2017. 11. 27.자 답변서 제1, 2쪽 참조).

나.

명절상여금 지급

피고 관리청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 등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급해왔다(을 제10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