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간 관계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피고관리청'이라고도 한다)은 대전과 충청도 관내 일반국도와 국가하천에 대한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도 약칭한다)은 피고 관리청 산하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피고 2017. 11. 27.자 답변서 제1, 2쪽 참조).
명절상여금 지급
피고 관리청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 등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급해왔다(을 제10호증 참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합계표'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과 위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각 규정한다.
원고 등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앞서 본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 관리청은 원고 등에게 명절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14. 9. 분부터 2016. 12. 분까지 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연장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2014. 9. 분부터 2016. 12. 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합계액'에서 '명절상여금을 임의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2014. 9. 분부터 2016. 12. 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합계액'에 해당하는 기지급액을 뺀 차액에 상당하는 앞서 본 청구취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지급된 피고 관리청의 '명절상여금'은 원고 등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이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 관리청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설날, 추석날과 같은 지급기준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 즉 '재직'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왔으나,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지급기준일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2018. 3. 13.자 변론조서 참조).
피고 관리청은 2017. 1. 1.부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임금 기준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을 제8호증 참조), 이 방안이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피고 관리청의 근거규정은 찾을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85189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산하 국도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 내지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된 바 있는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적단속원들 전부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다22666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이에 원고 등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것을 포함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109576
판결선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을 제3호증의 2 참조, 피고는 2017. 1. 1.부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임금 기준 개선 방안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판례를 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