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 단계에서 체불 임금 중 5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 피해자가 21명으로 다수인 점, 체불 임금 합계액이 5,12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음을 밝히며 이를 지급받아 이 사건 체불 임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가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