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에도 장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