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1,040,293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32,387,548원과 그 중 229,765,798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1.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2018. 4.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들 사이에 2018. 4.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45,840,29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45,840,2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A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32,387,548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 합계 229,765,79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 1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A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8. 4. 20.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4. 25. 접수 제12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은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106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2,007,13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대한민국에게 62,007,13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 2020. 2. 21. ‘피고 B는 대한민국에게 31,040,293원을 지급한다. 피고 B가 대한민국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31,040,29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대한민국에게 31,040,2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0.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이에 따라 2020. 3. 19.부터 2020. 6. 30.까지 4회에 걸쳐 대한민국에게 위 31,040,293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는 1998. 1.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 A이 운영한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A으로부터 퇴직금 36,805,826원을 받지 못하였고,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의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의 최종 3개월분 급여 5,400,000원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5,400,000원의 대물변제에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018. 4. 20. 당시 시가는 120,000,000원, 2020. 6. 19. 당시 시가는 119,000,00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2건의 근저당권은 2018. 4.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73,159,707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3 내지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A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31,040,293원을 모두 변제하여 가액배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더라도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회복이 마쳐진 31,040,293원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1,040,243원 범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20.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가액 합계가 채무 합계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2개월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만 피고 B가 피고 A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5,400,000원과 최종 3년분 퇴직금 5,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변제를 위한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6. 19.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19,000,000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은 합계 73,159,707원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부분은 합계 10,800,000원(= 최종 3개월분 임금 5,400,000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5,4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19,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3,159,707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31,040,293원 및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10,8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 119,000,000원 – 73,159,707원 – 31,040,293원 – 10,800,000원)이 원고의 채권액인 232,387,548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0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0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31,040,293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4,000,000원을 한도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