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F대리점(이하 'F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 A은 2009. 11. 16.부터, 원고 B은 2005. 6.경부터, 원고 C은 2002. 11. 18.부터 각 F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는 E에게 2018. 2. 23.경 원고 A, B의, 2018. 1. 3.경 원고 C의 각 전산코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의 전산코드가 삭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B은 차량판매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하여 단체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C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E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해고된 날부터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1,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F대리점 대표인 원고와 자동차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들과 자동차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고 일정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F대리점의 자동차딜러들과 '구간정률 방식(월별 자동차 판매대수에 따라 구간별로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대리점의 자동차딜러들은 월간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자동차 판매수당을 받아왔을 뿐 고정급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자동차딜러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저 판매실적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E의 판매 및 이에 부수한 매매계약서 작성, 자동차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장소·대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F대리점으로의 출근 및 지점 내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다.
F대리점에는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 업무매뉴얼 및 지침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었다.
F대리점에서는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이 있었고, 원고들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회 및 교육에는 원고들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F대리점의 당직근무표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당직근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당직근무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 않았다.
F대리점에는 승진이나 진급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장이나 과장 등의 호칭에 따라 자동차딜러들의 수당체계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F대리점은 자동차딜러들에게 사무실.책상.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제공하나, 교통비나 통신비 등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자동차딜러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F대리점의 자동차딜러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자동차딜러들에게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 B은 'I'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대리점에는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아침 조회시간이나 원고들에 대한 교육시간이 있었고, 원고들은 F대리점의 당직근무표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해왔으며, 피고로부터 사무실.책상.컴퓨터 등의 시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이 없었고, F대리점이 있는 대전 외의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였다. 또한 F대리점에는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E로부터 전달받은 판매조건, 판촉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F대리점의 당직근무표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당직근무표는 원고를 비롯한 자동차딜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수정할 수 있었던 보인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판매영업수당은 오로지 개인별 월간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졌고, 월간 차량 판매 실적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에 고정급이나 퇴직금약정은 없었던 점, 최저 판매실적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판매영업수당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E 외 타사 자동차딜러로부터 지원을 받아 타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사 자동차딜러, 지인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판매 실적으로 등록하고 자신의 영업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다.
F대리점에는 업무매뉴얼이나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매뉴얼 등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들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 등에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함께 제출한 첨부자료의 대부분은 변론종결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각주1) 피고는 1999. 11.경부터 G대리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대리점 상호를 2006. 5. 31.경 H대리점으로, 2017. 5. 8.경 F대리점으로 각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