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19가합105485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원전연료를 설계,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2)

S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신설)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인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과 자체 정관, 정관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 ·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학자금 대부 관련

1)

피고는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1999. 12. 30. T 노동조합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1999. 1. 1.부터 무이자 융자로 전환하고, 상환은 복지기금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이를 상환하되 상환시 위 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각 원고에게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을 자녀학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기금의 장학금 지원 관련

1)

피고는 2014. 7. 23. T노동조합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2014. 8. 29.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기준’(이하 ‘이 사건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며 위 기준에 따라 2014. 8. 1.부터 학자금을 대부받는 경우 350만 원을 한도로 지원 대상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기금은 2018. 12. 21. 200만 원을 한도로 성적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운영기준의 장학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학자금 대부금 채무의 범위

이 사건 기금의 목적과 효력, 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용한 학자금 대부금 중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별지1 기재 원고들은 아직 피고로부터 대여 받은 학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부금은 전체 학자금 대부금에서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된다는 전제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차용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1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학자금 채무가 존재한다며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학자금 채무가 별지1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임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선택적)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학자금 중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부금으로 취급하여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각 공제한 금원을 임금으로서 지급하거나, 또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에게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임금채권이 각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지원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전액을 대여하고, 원고들과 합의한 대로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별지 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을 각 원고의 임금채권에서 적법하게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나 임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학자금 대부금을 공제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학자금 대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반소청구).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학자금 대부금 채무의 범위(장학금 공제 여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을 상대로 이 사건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학자금으로서 차용한 금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으면서, 해당 대부신청서 대부금액란에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전액을 대부금으로서 기재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학자금 대부금 전액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대부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학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대부금의 상환은 업무처리기준 제7조에 의거 거치기간 경과 후 성과급 지급월에 상환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본 대부금의 상환 완제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급여에서 우선 완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동의한다고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위 대부신청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대부신청서에 포함하는 등 원고들이 학자금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학자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대부신청서에는 이 사건 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기금이 원고들의 학자금 대부금 채무 중 이 사건 기금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범위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와 이 사건 기금의 장학금 지원을 별개로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학자금 대부 신청 시에 지급받기로 한 장학금을 제외한 금원만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제규정시행규칙에 피고의 노사협력부 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이 포함된 사실,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기금 정관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과 장학금 신청 승인업무의 결재 실무를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금은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과 자체 정관, 정관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 ·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과 피고와 U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대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위 노사합의서 제2조에서 피고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금의 장학금 지원 업무 주체가 피고라거나 피고의 학자금 대부와 이 사건 기금의 장학금 지원 업무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에서 이 사건 기금이 지급할 장학금 지급 비율이 결정되고 대부계약과 연동되며, 실제로 원고들이 학자금 대부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장학금 지급 비율이 확정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는 학자금 대부금 전액에서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원고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청일, 학점, 장학금 지급비율, 대부금액, 신청금액이 한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사시스템에서 자녀의 성적을 입력하면 장학금 지급비율 등의 정보가 대부금액과 함께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기재와 달리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학자금 대부금 채무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기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부금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대여한 학자금 대부금 전액이지 전체 학자금 대부금에서 이 사건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전체 학자금 대부금에서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학자금 대부금 채무만이 존재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구하는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임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원고에게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을 상대로 이 사건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학자금으로서 차용한 금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대부신청서에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학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기재와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점과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제7조에 학자금 대여금을 상환기간동안 성과급 지급월 급여지급시 균등분할하여 해당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채권에서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각 임금채권을 상환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임금채권에서 위 각 임금채권과 대등한 액수의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채권은 위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서 학자금 대부금을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대부신청서에 따라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을 이 사건 각 임금채권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은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금이 이 사건 운영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축소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다투는 등 이 사건 기금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의 액수가 이 사건 기금이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액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는 결국, 학자금 대부금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장학금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주장한 위 공제 대상 채권(학자금 대부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학자금 대부금 채무가 이 사건 기금이 지원하는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채권에서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을 적법하게 공제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반소 청구

앞서 피고가 별지2 각 원고 초과상환액 기재 돈 상당의 학자금 대부금을 이 사건 각 임금채권에서 공제한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상, 위 공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