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합1083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1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N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나.

피고 대학 보수규정의 변동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1>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68조는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시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사회의 2009. 9. 23.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 대학 ‘정규직’ 교직원들에게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피고는 2010. 3.경부터 피고 대학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시범운영하다가, 2011.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봉제 규정을 제정(2013. 9. 25. 개정되었다)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임용

1)

원고 A은 2000. 1. 29. 피고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2. 1.자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2)

원고 B, C, D, E, F, G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 C, D은 2009. 3. 1.자로, 원고 E, F, G은 2010. 3. 1.자로 각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4)

원고 H, I, J, K, L은 2011. 1. 21. 이후 피고 대학에 임용되었다.

라.

연봉제 시행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O 등 피고 대학 소속 교수 7명은 2015. 11. 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호봉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위 피고 대학 교수 7명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5001,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077),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2)

한편, P 등 피고 대학 소속 직원들도 2018. 12. 2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면서 종전 호봉제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제1심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이후에 신규 임용되었으므로, 피고 대학과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위 P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9367), 이에 대한 위 P 등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20. 12.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0나11382, 대법원 2020다2614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 연봉제 규정은 ① 피고와 Q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 체결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2008년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② 원고들과 같은 피고 직원의 경우 피고 산하 타 학교로의 전출입여부에 따라 임금체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③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연봉제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위 원고와 피고 사이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부터 2019. 9.까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이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임금액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2017. 10.분 및 11.분 정근가산수당금 합계 60,000원이 초과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무년수 15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월 80,000원, 20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월 110,000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년수 계산에 관하여 교원의 근무년수 계산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직원의 근무년수 계산은 별표 2 일반직원 경력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경력환산율에 의한 원고 A의 근무년수는 군경력 2년 2개월 9일(100% 환산)을 포함하여 2000. 2. 1.부터 기산하면 2017. 12.분부터 ‘20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정근수당가산금은 2017. 12.분부터 11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 A은 2017. 10.분부터 11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정근가산수당금 초과분 60,000원[(110,000원 – 80,000원) × 2개월(2017. 10.분 및 11.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민원 업무 담당으로 인한 특수근무수당 합계 1,080,000원(= 월 30,000원 × 청구기간 36개월)의 경우, 피고가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대학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고 대학이 정규직 교직원들에게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직원 인건비 기준액(갑 제22호증)은 일부 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전기: 월 30,000원, 민원: 월 30,000원, 운전: 월 40,000원, 소방: 월 40,000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무원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의 임금에 월 30,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0.분부터 2019. 9.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31,914,630원[상세 내역은 별지2 원고 A 임금액 산정표와 같다. 다만 2017. 10.분 및 11.분의 ‘정근수당가산금’란 금액은 각 80,00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합계액도 31,914,630원(= 청구금액 31,974,630원 – 초과계산된 정근수당가산금 60,000원)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효력에 관하여

1)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원에게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 2008. 12. 2.자로 ‘조합원의 임금은 당해 년도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체결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내용의 2008년도 임금협약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가 체결된 사실, 2008. 1. 1. 기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27명이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되는 2008년도 피고 대학의 사무직 직원의 수는 40명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H, I, J, K, L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 12. 1.경 해산된 이후(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의 시행 이후이기도 하다) 피고 대학에 임용된 점,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되는 피고 대학 사무직 직원의 수에는 계약직 직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2>, 2008년도 기준 계약직을 제외한 피고 대학 사무직 직원의 수가 40명이고, 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27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합이 동종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 사건 임금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 연봉제 규정이 이 사건 임금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교직원순환근무규정 등에 따라 피고 산하의 중등교육기관인 R고 및 S학교과 고등교육기관인 피고 대학 사이의 학교 간 전보임용을 하고 있는 사실, R고·S학교과 피고 대학은 적용되는 법령 등이나 해당 학교의 규모 등이 달라 피고 대학에는 연봉제가, R고·S학교에는 호봉제가 시행되는 등 각 보슈규정의 내용과 체계, 직급 승진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수규정 등을 비롯한 근무조건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 산하의 위 학교간 전보임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 및 직급 승진의 가능성 등 근로조건이 일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이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 B, C, D, E, F, G에 대하여 본다.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 C, D은 2009. 3. 1.자로, 원고 E, F, G은 2010. 3. 1.자로 정규직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학에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교직원보수규정 제3조는 위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임시교직원의 보수는 그 자격과 경력이 대등한 기본호봉 범위 내에서 월액으로 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매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 대학은 교직원보수규정으로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임용될 때부터 연봉제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이전의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H, I, J, K, L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및 교직원연봉제 규정 제정 이후에 피고 대학에 신규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변경하고 교직원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