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19가합110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8,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도 여객,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피고의 B에서 고속열차 KTX 기장(운전 3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1)

피고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와 철도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각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제수당에 관한 보수규정 등

1)

피고 보수규정(2016. 12. 23. 제2016-103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중 보수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제수당의 종류,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2016. 12. 23. 제2016-104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인사규정(2010. 2. 1.자 개정 전․후의 것 포함), 인사규정 시행세칙(2014. 2. 12. 제2014-0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복지후생규정(2014. 8. 29. 제2014-1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복지후생규정’이라 한다),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2014. 8. 29. 제2014-1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피고의 제수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순번 항목 관련규정 내용

순번 항목 관련규정 내용

지급대상 지급기준(요율) 월 지급범위

순번 항목 관련규정 내용

순번 항목 관련규정 내용

라.

성과급에 관한 보수규정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