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71
판결선고
2019. 6.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11. 3.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9.분 임금 7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5,14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8. 11. 3.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05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38,31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