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4,2019
판결선고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6. 10. 30. 대전 대덕구 신탄진톨게이트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아들을 C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노조에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11. 7. 대전 이하 불상 커피숍 부근 피해자의 차 안에서 2,000만 원, 2017. 2. 15. 위와 같은 계좌로 150만 원 등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4』
피고인은 2006년경 D의 협력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마치 D 인사부장 등 고위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D에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E과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자녀 등을 피고인을 통해 D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G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E은 F과 피고인으로부터 D에 취업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통해 피해자 G이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인이 D 인사부장인데 인사부장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아들 I이 D 생산직 직원에 특별채용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D 인사부장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D 정규 생산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은 사내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아들 I을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12. 1,000만 원, 2016. 3. 1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L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E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해 피해자 L이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D에 근무하다 퇴사한 지인을 통해 D 인사부장에게 추천하여 아들 M을 D에 취업시켜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D 인사부장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D 정규 생산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은 사내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M을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11. 1,000만 원, 2016. 3. 14.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수사보고(킥스상 피고인 전과내역 확인 등), 사건검색자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13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3부
『2019고단17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L, H, M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피해금 3,000만 원 송금내역, 2,700만 원 송금내역 일체, 3,500만 원 송금내역, D 공 장 위치도, 피해금 6,500만 원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고소인 N과 피의자간의 녹음 파일 녹취서 4부, USB 1개, D 생산직 직원 채용 방법 등 회신,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F이 E에게 2,700만 원을 돌려준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 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L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당시 D 회사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6개월 가량 임시로 근로자들이 필요하여 취업을 알선하게 된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이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G, L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영리 목적이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피해자 G, L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일부 금원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 D의 협력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을 뿐으로서 기본적으로 판시 범행 당시 D에 누군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들의 말을 믿고 대전 D의 정규 생산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대전지역에 원룸 등 거처를 구한 I, M(피해자 G, L의 아들들)을 인근 식당에서 공범들 및 H과 함께 직접 만나 I, M에게 D의 채용방법 등 취업 관련 설명을 하면서 D 정규 생산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D 관계자로 소개하는 말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D 점퍼를 입는 등 I, M에게 자신이 D 관계자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 사기범행에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D 회사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6개월 가량 임시로 근로자들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측은 대전 D의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 생산직 직원 채용 방법 등 회신에 의하면, 2016. 2. 당시 D 대전공장이나 금산공장에 생산기능직 채용조차 없었고, 추천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2015. 7.경(2명)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없었으며, D 정규 생산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은 사내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사부장의 추천으로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I, M의 취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위 600만 원을 돌려준 바 없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행해진 수개의 다른 취업사기 범행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L에 대한 사기죄에서의 피고인의 가담행위 및 G, L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피고인의 영리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 가까이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피해자 G(편취액 3,000만 원)과는 합의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