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32
판결선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2. 22. 판넬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E, F, D 각 작성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내용 보고), 각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