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8,2019
판결선고
2020. 10.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48』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에 소재한 F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7. 4.분 임금 2,970,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B, C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외)의 임금 합계 58,488,959원(72,236,341원-6,810,812원-6,936,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81』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종목 : 토공)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 H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한 I의 2017년 7월 임금 4,750,000원, 2016. 11. 20.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한 J의 2017년 5월 임금 3,420,000원, 2016. 12. 1.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한 K의 2017년 7월 임금 6,17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M에 대한 피의자의 체불임금 인정보고)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E-G 외 11명), 체불임금 지불각서, 진정인 명단
『2019고단26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I, J, 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 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 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13명, 미 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6,700만 원이다( 『2019고단1448』 사건 미지급임금은 58,488,959원이고, 『2019고단2681』 사건 미지급임금은 당초 14,345,000원이었지 만,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 공판 단계에서 1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남은 미지급임금은 약 8,345,000원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 해 회복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 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 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448』 의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44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13,747,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