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63
판결선고
2020. 9.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아들인 B 명의로 C와 D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평창군 E 일원 임야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낙엽송 등을 벌목 후 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8:40경 위 현장 임야 경사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중량물인 낙엽송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등 작업내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386조 제2호), 벌목에 앞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위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위 규칙 제406조 제1항)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 가지 않고 근로자 G에게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두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도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하여,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낙엽송(지름 약 45cm, 높이 약 31.5m)을 벌목하고 위 나무가 주변 나무들에 걸쳐져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쓰러진 상태에서 위 나무 아래쪽으로 이동하던 중 완전히 쓰러지는 나무에 뒤통수 부위를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평창군보건의료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1:14경 머리뼈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피해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당시 암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잘려진 낙엽송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실상 무연고자로 합의할 만한 유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