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경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