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88
판결선고
2021. 8.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19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G, 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확인서
C 등 여권사본, 체불임금 메모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