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정221(병합)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78
판결선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1. 1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2018. 10.분 임금 53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2.분 임금 1,029,003원, 2019. 1. 31.부터 2019. 2. 1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 2.분 임금 874,88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3,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