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10,2019
판결선고
2020. 5. 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1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부터 2018. 10. 18.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251』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9,933,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1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의 각 진술서
『2019고정1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