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2,178,918원과 2018. 8월 임금 5,220,000원 등 임금 합계 7,398,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