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86
판결선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9.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원, 2018. 5. 1.부터 2018. 9.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7월 임금 228,000원, 8월 임금 204,000원, 9월 임금 252,000원 합계 684,000원(근로자 2명, 미지급 임금 합계 1,3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138만 원이다.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