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7. 3. 1. 입사하여 유선사업부문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7. 8. 20:20경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7. 7. 10. 14: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장마비 및 심인성쇽’, 선행사인은 ‘심실세동’이다.

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8.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