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경고,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A병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대구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 A병원에 입사하여 보건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8. 6.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의사 인력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3개월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업무정지의 범위: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 전반)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8.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계약해지 및 반환금 58,138,000원(10일간의 이자 44,000원을 포함, 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2018. 8.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9.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위 나.항의 업무정지 사유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6. 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의 범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전반)을 하였다.
원고는 2018. 9. 2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반환기한을 공문접수 후 10일 뒤인 2018. 8. 17.로 임의 결정하는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약정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더 납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1. 7. 이사회를 열어, 직제규정과 업무분장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원고의 건강증진센터 산하 보건관리팀과 건강증진팀을 건강증진팀으로 통합하고, 업무분장 시행세칙 중 보건관리팀 관련 규정은 삭제하거나 건강증진팀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1. 8. 피고보조참가인을 보건관리팀 팀장에서 건강증진팀 팀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경고 및 전직 및 강등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이 사건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이 사건 전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판정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7. 이 사건 경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직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고 및 전직을 취소한다는 인용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강등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 3,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불필요하게 10일간의 이자를 지출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51조 제4항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고는 정당하다.
원고는 대구지방노동고용청의 '보건관리 전문기관 업무 정지 통보'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보건관리팀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건관리팀을 폐지하고 건강증진팀으로 통합하였다. 이 사건 전직은 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하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 이후인 2019. 12. 1. 원고로부터 고객지원팀(주차관리원)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받았고 위 인사발령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 사건에서 취소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 사건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9. 12. 1.자 인사발령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직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데다가 원고는 위 D 사건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6. 원고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을 다시 건강증진팀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건강증진팀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경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경고는 원고 인사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처분인바, 이 사건 경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을가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부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반환금의 납부기한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한 것이다. 이 사건 경고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는 2019. 2. 1. '이 사건 반환금의 반환기한을 정함에 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10일의 기한을 주었을 뿐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8. 10. 이 사건 반환금 납부를 위한 문서를 기안하였고, 원고는 반환금을 납부기한인 2018. 8. 17. 이전까지 납부하면 납부기한까지의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기안 당일 이 사건 반환금을 미리 납부하여 최대 7일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이자 지급을 면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원고 인사규정 제5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고 당시 기재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경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 다18165,18172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6, 7호증, 을가1,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9.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부터 의사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전반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는 보건관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보건관리팀을 포함한 직제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사회를 열어 건강증진팀과 보건관리팀을 건강증진팀 1팀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보건관리팀원 2명을 건강증진팀으로 전보하였는바, 이 사건 전직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거나 출·퇴근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12.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A병원의 산업위생관리기사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관리팀장직을 보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 채용되어 2015. 9. 20.까지 직업환경팀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건강증진팀에서도 산업위생관리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