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102145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1,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9. 2.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을 5명 이상 두어야 했고, 이러한 조사원이 되려면 이공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학사 졸업예정자가 C기관장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피고가 2017. 6. 26.~2017. 8.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13기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비로 2017. 6. 26.~2017. 7. 31.까지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017. 8. 1.~8. 2. 시험을 치르고 IPS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2017. 8.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7. 8. 25.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3. 원고가 임금 삭감을 요구하자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5.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3,196,91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1.부터 2017. 11. 13.까지의 임금 1,011,101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4의 3, 갑7,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업무는 C기관이 발주하는 선행기술조사분석인데, 피고는 이러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급여로 받은 3,19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연간 210건(심사협력형 156건)의 선행기술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퇴사 시까지 이러한 조사분석업무를 1건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C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업무를 발주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그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위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 5일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원고의 사무소에서 일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2017. 10월 말까지 근로일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고는 피고가 퇴사 시까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사분석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특약사항 제3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특약사항 제3항을 '퇴사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맡은 D선행기술조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동 시행령 제31조에 정한 재량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량근로제는 연구개발업무 등 창의성 발휘가 필요한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양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재량근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퇴사 시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13.까지의 임금 1,011,1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1,011,10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8.부터 2019. 2. 15.까지(반소장 송달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육 기간 동안의 급여, 시험 및 교육비 지급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2017. 6. 26.부터 2017. 8. 2.까지 자비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도 치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6.부터 2017. 8. 2.까지의 급여 2,955,526원, 교육비 988,000원, 시험비 2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C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서 채용 예정자에게 조사원 자격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당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재직자가 아니면노동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고, 정식으로 입사하면 근무년수에 따라 교육비를 환급해 주겠다(1년 근무시 교육비 80% 환급, 2년 근무시 교육비 100% 환급).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교육받을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의 근무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맹현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