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10262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311,91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356,888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7,255,695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11,875,320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18,831,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11.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 2018.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 ①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② 미지급 퇴직금 청구, ③ 유류비 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유류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와 ②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③, ④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본소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청구에 한정된다.

나.

피고는 제1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① 임금협정서에 따른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중 80%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는 항소하면서 ② 초과운송 수입금을 원고들이 취득하는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③ 월급제와 정액제의 운송수입금 차액 반환 청구, ④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위 ① 내지 ④ 청구를 모두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

제1심판결 1.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 3. 10. 1,104,900원, 원고 B은 2016. 9. 6. 799,100원, 원고 D는 2016. 11. 16. 861,900원<2>, 원고 C은 2015. 8. 15. 704,347원<3>, 2016. 11. 1. 183,60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항) 중 다. 라. 마.항을 삭제하고, 나.항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다.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2-1의 표는 본 판결문 별지 2-1 표와 같이 수정하고, 본문 중 "별지 2-5 표" 기재는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밑에서 8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9. 6. 799,100원을 지급한 것은 가불금 200,000원, 범칙금 32,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 B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위 232,000원(= 200,000원 +32,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 C에게 2016. 11. 1. 183,600원을 지급한 것은 미수금 500,3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 C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위 500,3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그 상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공제가 원고 B, C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한 위 공제로 인해 그 해 당금액 만큼 원고 B, C의 퇴직금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311,917원(= 13,238,181원+1,178,636원~1,104,900원), 원고 B에게 14,356,888원(=14,013,712원 +1,142,276원-799,100원), 원고 C에게 17,255,695원(=16,450,236원+1,693,406원 -704,347원<4>-183,600원), 원고 D에게 11,875,320원(=11,771,378원+965,842원-861,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9. 11.<5>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제 주장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이 무효라면,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중 반소청구취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 무효법리(민법 제137조)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취득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나.

월급제와 정액제의 운송수입금 차액 반환 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들 스스로 월급제에서 정액제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다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에 따른 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의 월급제와 정액제의 운송수입금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고, 이를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월급제와 정액제의 운송수입금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취득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 A, C, B은 2014. 10. 28. 피고와 "임금을 공제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기로 하였고, 임금, 최저임금, 연장수당 등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인 소유로 하였기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차후 이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시 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 A, C, B은 위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9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 A, C, B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② 위 사실확인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반하고,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확인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