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나1112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F의 대표자이다.

나.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이하 ‘G’이라 한다)에서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형틀 목수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그 노임은 39,900,000원(이하 ‘이 사건 인력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G의 운영자인 원고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형틀 목수 인력을 공급하였다. 한편 F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4. 8.말경 원고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형틀 목수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인력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형틀 목수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G의 사업자는 K이므로, 형틀 조공 인부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인력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F인데, F은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형틀 목수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G의 사업자등록명의가 K으로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7, 8,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일한 형틀 목수들에게 그 노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형틀 목수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력비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갑 제3,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형틀 목수 인력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J이 F의 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I 등이 G에 인력 송출을 요청하여 인부들을 공급하였는데, 2014. 6월분 내지 7월분 인력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8월경에 피고가 F 이사 J과 함께 G 사무실을 찾아와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인력을 보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사람들을 안 붙여 주냐(보내 주냐)” 하기에, 원고가 “돈을 못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니, 피고가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인부들을 보내 달라)”고 말함으로써,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며 원고에게 형틀 목수 인력의 공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0월경까지 인력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 운영의 G에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인력비에 상응한 형틀 목수 인력 외에 조공 목수 인력도 공급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6654호로 조공 목수 인력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소송절차 중 2015. 9. 8. 피고가 13,00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함으로써 피고 개인의 위 인력비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인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I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현장소장은 현장 관리 및 감독을 할 뿐 인부 송출 용역비 지급 책임은 현장소장이 아닌 F의 사장인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I에 대하여 2018. 3.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비 3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는 피고가 H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시공하였고, 그 형틀 목수 임금은 H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력비 또한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8, 9, 10호증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를 H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내지 F에서 H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금원이 이 사건 인력비를 포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 7,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H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인력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F 이사인 J은 2014. 10. 중순경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인건비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월별로 산정한 인건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합계가 이 사건 인력비와 같다.

②

H는 2014. 10. 20. G이 F에 인건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가 H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J은 H에게 일부 지급된 돈 이외에 G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4. 9.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노임을 받지 못한 H의 형틀 목수 등은 F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F에서 위 형틀 목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H의 형틀 목수 등에게 지급된 금원에 이 사건 인력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민법 제164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거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 또는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형틀 인부들의 노임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력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형틀 인부의 노임채권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발생한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 4.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설령 이에 대하여 상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이태영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