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173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년경 설립된 의류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피고의 전신인 E(개인사업체)가 제조하는 여성 보정속옷 제품을 네트워크마케팅의 형식으로 판매하였으나, 1993년경부터 정수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력 유통상품은 여성 속옷 'F'와 피고가 계열사인 G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정수기 'H'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피고가 판매한 정수기, 샤워기, 비데 제품(이하 '정수기 등'이라 한다)의 설치, 유지 및 점검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아래 표 '해지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의 용역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정수기 등의 설치, 유지 및 점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5, 7, 8, 9, 11, 19, 21 내지 34, 37, 55, 58 내지 63, 74, 76, 83, 84, 85호증, 을 1, 2, 4 내지 7, 12, 15, 19, 28, 29, 33, 35, 37, 39, 50, 52, 56, 57, 72,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 제도 시행 및 피고의 조직 구성

가)

피고가 1993년경 정수기 판매 사업을 개시한 초기에는 정수기 등의 설치나 필터교체 등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직원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5. 7.경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판매조직인 I(네트워크판매 사업자)와 A/S 등 관리조직인 J(사후관리 사업자)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J가 I 등의 판매조직에 의해 판매된 정수기 등의 유지 및 점검, 필터 교체와 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러한 J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설치기사들은 피고를 퇴직하고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J로 활동하였다. J 제도는 1998년경 정비가 완료되었고, 1998년경 이후로는 피고의 직원 중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

피고는 본사와 지사 및 고객서비스센터(CS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 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는 현재 전국에 총 17개 서비스센터(센터명: 서울센터, 강북센터, 수원센터, 인천센터, 원주센터, 대전센터, 청주센터, 부산센터, 창원센터, 진주센터, 제주센터, 울산센터,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주센터, 광주센터, 전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 12.경 창원센터와 김해센터가 창원센터로 통합된 것 외에는 위 각 서비스센터 구성에는 다른 변동이 없었다. 한편 피고는 초기부터 2017년경 전까지는 전국의 각 서비스센터를 일정 지역별로 구분하여 피고의 각 지사의 소속으로 두어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2017년경부터는 본사 고객지원팀 소속으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

라)

J는 모두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A, B은 대전센터 소속이었고, 원고 C는 청주센터 소속이었다. 한편 원고들이 속한 대전센터 및 청주센터는 종래 대전지사 관할이었는데, 2013년경 대전지사가 폐쇄되면서 대구지사의 관할로 되었고, 이후 다시 2015년경 대구지사가 폐쇄되면서 서울지사 관할로 되었다.

마)

피고는 서비스센터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각 서비스센터의 운영책임자 지위를 가지는 J 팀장(이하 '팀장'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는데, 팀장은 해당 서비스센터 소속 J 중에서 선임된다. 팀장은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J 업무와 별개로 본사 및 지사장의 행정사항 등 업무정보 전달, A/S 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J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재고관리 및 부품신청, 고객불만이 접수된 J에 대한 소명서 제출지시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내용

가)

J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J로서의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사전에 마련한 표준 용역계약서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개별적으로 J와 용역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협의하거나 다른 J의 계약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의 2014년 및 2017년 각 용역계약서를 갑 제4호증의 1, 2로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 A과 2011년, 2012년, 2014년에 체결한 각 용역계약서를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각 용역계약서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제외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바, 원고들이 모두 J로 일한 2014년의 표준 용역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용역수수료의 세부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거나 다시 체결되었다.

3)

J에 대한 업무의 배정 및 이행

가)

업무의 배정 및 이행

(1)

J는 소속 서비스센터의 관할 내에서 각자가 담당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담당 지역별로 1명의 J가 배치된다.

(2)

고객이 본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수리와 점검 등을 요청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비스센터 소속 J에게 해당 업무를 배정한다.

(3)

피고는 2002. 10.경부터는 PDA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배정하였고, 2011. 11.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O를 통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4)

J에 대한 업무 배정은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당일 오전에 이루어졌고, PDA 시스템 및 O가 도입된 이후로도 2014. 3.경까지는 당일 오전에 업무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4. 3. 10.경 무렵부터는 전일 오후에 업무 배정을 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정착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PDA 시스템이 도입된 2002. 10.경부터 업무가 전일 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본사에서 2014. 3. 7. 당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대구지사를 포함한 각 지사에 '종래 당일 아침 배정 방식에서 전일 저녁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2014. 3. 10.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5)

업무를 배정받은 J는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 일시를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청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6)

J는 업무를 마치면 O(2002.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는 PDA 시스템)를 통하여 업무수행 완료 사실을 입력하고, 이에 따라 J의 업무처리 실적은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

(7)

J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 전액을 수령 당일이나 적어도 다음 날까지 피고에게 모두 입금한다.

나)

미접처리

(1)

고객들 중에는 본사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J에게 수리나 점검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J가 피고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지 않고 위와 같은 경로로 임의로 업무를 접수한 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미접처리'라고 부른다.

(2)

2014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속한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피고의 대구지사의 평균 미접처리율은 11%(총합 86,433건 중 미접처리 9,591건) 정도이었다.

(3)

J는 미접처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업무수행 전후로 고객의 서비스 요청사실과 업무수행 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을 O(2002. 10.경부터 2011. 11.까지 사이에는 PDA 시스템)를 통해 입력한다.

다)

업무이관

(1)

J는 자신을 기피하는 고객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J에게 이관하거나, 같은 이유로 다른 J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기도 한다. 피고는 J 사이의 임의적인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았다.

(2)

2014년 기준으로 대전 서비스센터에서는 738건, 전국적으로는 약 49,000건의 업무이관이 이루어졌다.

(3)

그러나 업무이관은 J 사이에서만 가능하였고, J가 아닌 제3자에게는 이관할 수 없다.

4)

J의 업무수행 방법

가)

피고는 J의 정수기 설치 및 A/S 업무 등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J는 그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통하여 습득한 업무 방식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위 매뉴얼들 중 일부는 G 주식회사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G 주식회사는 피고가 판매하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피고의 계열사인 점, 정수기 등의 설치 및 A/S 업무 주체로서 위 매뉴얼의 숙지가 필요한 자는 J인 점에 비추어 그 매뉴얼들 역시 피고가 실질적인 작성 및 배포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J가 아닌 피고의 조직 구성원 중 정수기 등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한 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수기 등 설치 및 A/S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매뉴얼들은 J를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08. 10.경 개정된 피고의 'H 정수기A/S 규정'(총 20면, 갑 제29호증의 1)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2013년경 작성·배포된 피고의 'J A/S 업무 매뉴얼'(총 112면, 갑 제7호증의 1)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목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출근일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출근일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의 본사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피고가 위 콜센터 운영시간에 대응하여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38호증의 2에 기재에 의하면, '8시부터 19시까지 업무시간을 준수하고 중간에 일이 일찍 종료되어도 19시까지는 대기상태이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0. 12. 23.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 주체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갑 제15호증, 갑 제7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J의 출근일 및 출퇴근시간을 정해 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J는 일정에 따라 주중이 아닌 주말(주로 토요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라)

피고는 각 서비스센터 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고를 보관하면서 J가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J들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를 '기본재고'라고 부른다)을 반출하기 위하여 서비스센터를 들른 후 업무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PDA 시스템을 통한 업무 배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재고를 J의 거주지에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피고는 서비스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J 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적지 않은 J가 재택 형태로 일하고 있다(원고 B도 2014년경 재택 형태로 일하였다).

마)

피고는 2004년경 내지 2005년경부터 서비스센터를 근거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J에게도 기본재고를 미리 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무렵부터는 J가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일 오전에 서비스센터를 들르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였고, 이에 실제로 J가 일정을 조율하여 오후에 서비스센터에 들르기도 하였다.

바)

한편 서비스센터에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J가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거나 설정하여 출입하는데, 2014. 12.경 기준으로 대전센터의 경비시스템 해제시간(해당 센터에 소속된 J가 처음 서비스센터에 들른 시각)과 경비시스템 세트시간(위 센터에 소속된 J가 가장 늦게 떠난 시각)은 일정하지 않다(해제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의 것은 2회에 불과하고 오후 2시 이후에 해제된 날도 있으며 세트시간 역시 오후 6시 이후는 2회에 불과하고 오전 10시 이전에 세트된 경우도 있다).

6)

수수료

가)

J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처리한 업무 건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월 1회 결산되고,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나)

J가 지급받는 수수료액은 팀장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피고가 결정하고, 매년 체결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특정 서비스의 처리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피고가 J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등급은 높은 순으로, S→A→B→C).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은 보통 신입 J에게 주어지고,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된 비율로 수수료가 지급된다.

라)

J는 기본급 없이 처리한 업무 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J마다 처리 건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마)

J는 지사의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다른 J의 코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특정 월의 수수료 수입이 적은 다른 J에게 본인의 수수료를 이전하기도 한다.

7)

J에 대한 집체교육

가)

피고는 2005년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전체 J에 대한 신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위 무렵 이후로도 매년 정기적인 신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7.경 신상품 H 냉온정수기 출시 관련 집체교육을, 2008. 10.경 정수기 누수사고 예방대책 프로그램 관련 집체교육을, 2014. 5.경 당시 추진 중인 '고객소개 마케팅' 관련 2014. 4. 기준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J에 대한 집체교육을, 2016. 1.경 신규계약 3년 내 J를 대상으로 한 J 업무역량 향상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관련 집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는 현재도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J에 대한 집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8)

J에 대한 평가

가)

2008. 10.경 개정된 피고의 'H 정수기 A/S 규정'은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대비 상벌 시스템 운영('평가 최하위 J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J의 실적, 태도, 기술에 대한 평가 방법, 팀장의 J 평가와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가 J에게 객관식 및 단답형 주관식 시험 형식의 실무능력 테스트를 적어도 2009. 9.경까지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가 2010. 10. 12. 각 지사에 발송한 '2010년도 2차 J 업무능력평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평가내역을 크게 실적평가와 업무태도로 나누고, 다시 각 내역별로 대분류 항목과 소분류 항목,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2010. 10. 현재 계약체결되어 있는 J 전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위 공문에 기재된 평가목적 중에는 '우수J와 저조J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로 자율적 차별화 경쟁유도'라는 내용이 있다.

라)

피고는 2011. 9. 20. 대전센터 팀장에게 소속 J들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서 초안을 발송하면서 '업무능력(재고관리, 입금관리, 실적유치, 친절관리)을 근거로 등급책정을 하여 지사장 결재를 얻은 후 원본을 발송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마)

피고는 2017. 4. 13. 서비스센터 팀장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바)

피고의 고객지원팀이 2017. 8. 작성한 '2017년 AS 행정사항 안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고의 본사에서는 J가 배정받은 업무수행을 완료하면 해당 고객에게 전화(이를 '해피콜'이라고 부른다)를 걸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아)

J는 필터 교체 처리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경우 J 본인의 상세한 소명 내용 및 팀장의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9)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소유관계 등

가)

J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재고 등 물품(제품, 필터, 부품, 공구함, 물티슈, 세정제)은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나)

또한 J는 피고로부터 통신비, 유류비, 원거리 이동시 지원 수수료 등도 지급받는다.

다)

J가 소속된 서비스센터 사무실의 공과금은 피고가 납부하고, 서비스센터의 사무기기와 각종 비품도 피고가 비치한다.

10)

J의 겸업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J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J들이 겸업을 하는 것을 달리 통제하지 않는다.

나)

실제로 다수의 J가 J 소득과 무관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11)

휴가 J가 피고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휴가에 관한 피고의 승인 내지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및 2017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J는 7월 내지 8월 사이에 5일 이내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12)

기타 사실관계

가)

J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나)

피고는 J에게 고유한 J번호를 부여한다. J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의 회사명, J의 소속 센터, J 본인의 성명이 드러난 J ID카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패용하고, 또한 피고의 회사명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교부받아 이를 착용한다. J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회사명과 대표 전화번호, 해당 J의 이름과 소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한다.

다)

J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피고가 늦어도 2010년대 초반(이는 원고 B과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3. 9.경보다도 앞선 시기로 보인다. 한편 원고 A과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3년경 마지막으로 갱신되었고, 원고 C와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년경 마지막으로 갱신되었다)부터는 J의 업무수행에 관한 출퇴근시간이나 서비스센터로의 출근 여부에 대하여 달리 통제를 가하지 않는 등으로 J에 대한 피고의 근태 관리가 J 제도 초기와 비교하여 상당히 완화된 점, 2 J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일시나 기한을 피고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J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와 협의하여 정하고, J가 피고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배정받은 업무를 다른 J에게 이관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 등으로 J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점, 3 적지 않은 J가 J로 일하면서도 다른 일을 겸업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J가 존재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J로 일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수기 등의 설치 및 점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J의 지위 및 업무의 성격 정수기 판매 사업은 계열사를 포함한 피고의 주력 사업 분야로서, 피고가 판매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피고의 사업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J는 피고의 필수적·핵심적 조직 구성원이다. 또한 피고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J가 수행하는 업무의 수준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결정되고, 이는 피고의 사업 실적 및 기업이미지 향상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J의 업무수행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진다.

나)

대외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외관 형성 피고는 J가 피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고객과의 관계에서 J가 피고와 무관한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조직 구성원으로 보이기 위한 외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된 복장의 착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는 피고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는 유니폼을 제공하면서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팀장을 통하여 유니폼의 착용 여부를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J에게 피고의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는 명찰을 교부하여 업무 수행 중에 이를 패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J들은 피고의 회사명과 대표전화번호, 소속 서비스센터 등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J에게 피고의 회사명과 본사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명함도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외관으로 인하여 피고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다)

수행할 업무의 결정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J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J는 그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바, J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과 내용은 피고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J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J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업무이관 역시 피고로부터 다른 J에 대한 업무 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업무이관은 원칙적이거나 일반적인 업무처리 모습은 아니다. 또한 J가 본사 콜센터를 통하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비스 요청을 받는 미접처리의 경우에도 J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와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였으므로 미접처리의 경우를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라)

업무수행 방법의 구체적 지시 피고는 단순히 업무를 배정하고 그 처리 결과만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J에게 용모, 복장, 고객방문 및 응대 요령, 제품의 구성·설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여 숙지시킨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각 지사에 수시로 공문 등을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J의 업무 관리나 평가에 관한 사항, 피고 본사가 추친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시하였고, 지사 소속 피고의 직원들이 서비스센터의 팀장을 통하여 개별 J에게 위와 같은 본사의 지시사항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J를 대상으로 한 J의 업무수행 및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한 집체교육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결국 피고는 업무 관련 매뉴얼, 각 지사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관련 집체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J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감독 피고는 팀장을 통해 매분기 J 업무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항목은 '고객응대', '접수건 처리율', '업무처리', '고객관리', '고객유치'로 세분되어 각 항목에 구체적인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다. 위 평가결과에 따라 J의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등급은 J의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0조). 피고는 J의 업무 처리 건마다 해피콜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J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J는 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는 J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J가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J의 업무는 정해진 관할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J의 주된 근무장소는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고객의 주거지이다. 또한 팀장이 아닌 J는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나 점검 외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들의 주된 근무시간 역시 고객의 주거지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할 것인데, 그 업무수행 일정은 J 개인의 의사보다는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의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적어도 업무를 배정받은 때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일 내에 수행하여야 하는 제한을 가진다. 이처럼 J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사업주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및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J의 근로자성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

독립사업자성의 흠결 및 수수료의 성격 J는 작업에 상시 사용되는 공구는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지만, 기본재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에 필요한 공간은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그리고 J가 J가 아니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J는 수수료는 처리한 업무의 건수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사전에 정해 놓은 일정액의 수수료에 기초하여 지급되는데, 업무 처리 건수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J 사이에서 업무이관을 통하여 피고에 의하여 배정된 업무 건수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고객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른 J와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수료 항목 중 J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적용하는 수수료 외에는 J의 영업활동 노력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수수료가 없다. J가 개별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도 없었다. 결국 J는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J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J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J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도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고,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보상판매와 신규유치를 통해 수령한 추가 수수료 등으로 얻는 수입이 상당하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28, 29,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J가 정수기를 신규판매하거나 보상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받은 J도 있고, 지급받은 총수수료의 절반 이상이 판매수수료인 J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 제4호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추진하는 정책(캠페인, 프로모션 등)에 대하여 J가 거부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각 지사에 공문을 보내 J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피고는 정수기 임대 계약 건수가 줄어들자 J를 상대로 '고객소개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2014. 4. 기준 고객소개 건수가 10건 미만인 J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정수기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와 무관한 독립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노무제공의 계속성 J는 대부분 피고와 계약관계를 맺은 후 중단 없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고, 특히 원고 A, C의 경우 용역계약 관계를 유지한 시간이 각 약 14년, 약 11년 11개월으로 상당히 장기간이다.

자)

기타 사정 J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는 J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 퇴직금 액수

1)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지급받는 수수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는 J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 퇴직금 액수

1)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41호증의 4, 갑 제42호증의 4, 갑 제4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수수료) 총액은 별지2 표 '평균임금 산정내역'란 각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법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주 40시간, 월 174시간을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초한 연차수당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J는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제3의 나.5)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수당 발생기간 동안에 J인 원고들이 피고와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8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회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처리비용을 청구하기로 한 사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4조에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처리비용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된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더하여 다음 달 15일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수수료 전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통신비는 업무특성에 따른 통화량과 데이터 처리량 증가로 인한 금액을 지원한 것이고, 원고 B이 지급받은 원거리지원비 역시 시내에 비하여 보유고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많은 외곽근무자를 대상으로 유류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로 지급된 것이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용역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용역수수료의 하나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J에게 통신지원수수료로 월 75,000원을 지급하고, 위 기준에 더하여 월 1, 2건의 보상유치를 한 J에게는 월 105,000원을 지급하며(제5조 제5호), J의 월 주행거리에 따라 원거리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제5조 제3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수료는 단순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0,857,141원, 원고 B에게 9,764,225원, 원고 C에게 29,914,5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원고 A: 2014. 10. 15., 원고 B: 2017. 3. 15., 원고 C: 2016. 10. 15.)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