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7. 11. 28.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였는데, E 등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들과 잦은 다툼을 하였던 사실, 이에 다른 종업원들은 피고인에게 D와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다른 종업원들과 다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를 3회 정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D는 설 연휴 직전인 2018. 2. 15. 저녁 무렵 E과 다투었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D와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설 명절 이후인 2018. 2. 18. 출근을 한 D를 불러 'E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 돌아가라'는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D는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2. 18.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른 종업원들과의 다툼을 일으킨 D를 그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8. D와의 대화에서, 종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종업원과 다툼을 다시 일으킨 D에게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을 그만둘 것인지 등 그의 의사를 확인하기보다는 종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툼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일을 그만 두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D는 일을 그만두게 된 2018. 2. 1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고를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특히,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타깝지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증인께서 수긍하지는 않으셨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증인께서도 일을 더 할 수는 없겠다는 점을 수긍해서 그만두신 것은 아닙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지요'라고 답변하였다).
D가 2017. 12. 30. 피고인에게 "사장님 F(다른 종업원을 지칭한다) 때문에 근무 못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퇴직의 의사를 가지고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D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도 일을 그만두게 된 2018. 2. 18.까지 계속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2. 18. D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D가 2018. 2. 15. E과 대판 싸워서, E가 도저히 D와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 두겠다고 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E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 D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D가 전에도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는 일이 많았고, 이러면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세 차례 경고하였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의 조사(D와의 대질조사 및 피의자조사)에서 D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