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