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470,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 3.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교양영어, 대학영어 등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1995. 1학기부터 2019. 1학기까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원고가 B대학교에서 담당한 교과목 및 그 주당 강의 시수는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 기재와 같다.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은 2019. 1. 7.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대학교에서는 2019. 1. 28.경 2019학년도 제1학기 교양교과목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중 '처우 및 복무관리' 항목에는 "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88,700원, 비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33,000원 강사료를 지급함(단,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은 시간수로 지급), ※ 강사료 단가는 2018학년도 단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B대학교 총장은 2019. 3. 1.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산하 교육부장관은 2019. 5. 7. B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등에 '2019년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배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공문 발송 이후 2019. 5.경 B대학교는 2019학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된 강사료 지급기준 중 시간강사료 및 계절학기 강사료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년도 1학기 동안 B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9. 3. 4.부터 2019. 6. 19.까지는 대학영어(2학점, 3시수) 2과목을 담당하여 주당 6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9. 6. 24.부터 2019. 7. 27.까지는 대학영어(2학점, 3시수) 및 영어Ⅱ(3학점, 3시수) 과목을 담당하여 1일당 6시간의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도 1학기(2019. 3.부터 2019. 7.까지)의 강사료로 합계 8,04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미지급 강사료 청구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 총장과 2019. 3. 1.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학기중인 2019. 3. 4.부터 2019. 6. 19.까지 15주간 대학영어 2과목을 주당 6시간 강의하였고, 계절학기 기간 중인 2019. 6. 24.부터 2019. 7. 27.까지 15일간은 대학영어 및 영어Ⅱ 과목을 맡아 1일당 6시간을 강의하였다.
한편 원고와 B대학교 총장은 위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양기초필수과목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88,7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학기 중에 90시간(= 15주 × 주당 6시간), 여름계절학기 중에 90시간(= 15일 × 1일 6시간) 합계 180시간을 강의하였으므로, B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1학기 동안의 강사료로 15,966,000원(= 88,700원 × 180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강사료로 8,043,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로 7,923,000원(= 15,966,000원 - 8,0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1995. 3.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강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2019. 8. 31.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담당하던 시간강사 업무는 학기중 강의, 계절학기 강의가 포함되고, 계절학기 이후 학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강의가 없어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등 퇴직 즈음에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에 변동이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퇴직 직전의 학기 전체기간(6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661,000원(= 2019. 3.부터 2019. 8.까지 원고가 받아야 할 강사료 합계 15,966,000원 ÷ 6월)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4.5년(= 1995. 3. 2.부터 2019. 8. 31.까지)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65,194,500원(= 2,661,000원 × 24.5년)이 된다.
피고
미지급 강사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강의한 대학영어 과목에 관하여 그 시수에 따른 강사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등에 의하면,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강의하는 전업시간강사는 학점당 88,7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학년도 1학기 교양교과목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시에도 그와 같이 공고하였는데, 다만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작성시 '교양기초필수과목'까지 시간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위 대학영어 과목이 교양기초필수과목이라 하더라도, 위 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88,700원이 아닌 학점당 88,7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계절학기 기간 중의 강사료로 시간당 88,7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절학기 동안 담당한 대학영어, 영어Ⅱ 과목은 시간당 강사료가 아닌 학점당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체결된 시간 강사 위촉 계약서는 1학기 학기 중 강의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 계절학기 중 강의는 B대학교와 시간강사들 사이에 강의 배정 및 강사료에 관한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고, B대학교는 계절학기 강사료 지급기준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B대학교는 B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와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9. 1.경 이미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동안의 시간강사 강사료를 전업·비전업 강사를 가릴 것 없이 35,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여름학기 강사료를 인지하고 계절학기 수업을 한 것이므로, 시간당 88,700원의 계절학기 강사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이고, 퇴직일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작성된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9. 8. 31. 이전 3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미지급 강사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대학영어 과목에 관한 강사료 산정 방식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2019. 3. 1. 체결된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제1조 제6항 하단 괄호 부분에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 교양기초필수과목(진로설계과목 제외)은 시간수로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문구에 근거하여 위 대학영어 과목의 배정 시수에 시간당 강사료 88,700원을 곱한 금액을 원고가 강사료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산하 B대학교는 원고와 위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 7. 강사료 지급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강사료 지급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간강사료는 원칙적으로 시간강사가 주당 강의한 학점당 1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의 경우 시간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B대학교는 2019. 1. 28. 2019학년도 제1학기 교양교과목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도 "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88,700원, 비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33,000원 강사료를 지급함(단,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은 시간수로 지급)"이라고 공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B대학교 총장은 개정된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을 제외하고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시간수가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지급할 의사로 공개 채용 공고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또한 그와 같은 공고를 확인하고서 B대학교에 시간강사 채용 지원을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2019. 3. 1.자로 작성된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이 아닌 과목을 담당하는 전업시간강사인 원고의 경우 학점당 88,7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2019. 1. 7.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시간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목에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 외에도 '진로설계과목을 제외한 교양기초필수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2019. 3. 1. 작성된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삽입된 "교양기초필수과목(진로설계과목 제외)은 시간수로 지급함"이라는 문구는 2019. 1. 7.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기초한 문구로서, B대학교 측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을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9년도 1학기 중에 강의한 대학영어 2과목과 관련하여 학점당 88,700원으로 계산한 강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에 강의한 대학영어 1과목에 대한 강사료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한다).
계절학기 기간 동안의 강사료 약정에 관하여
한편, 원고는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구성항목에 기초하여 계절학기 기간 중 시간당 88,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강사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절학기에 관하여 B대학교와 시간강사들 사이에 강의 배정 및 강사료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 및 기준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먼저 원고는 위 계절학기 기간 중 원고가 강의한 대학영어 과목(앞서 본 바와 같이 계절학기 동안 원고가 강의한 영어Ⅱ 과목의 경우 학점수와 강의 시수가 동일하므로, 원고 주장의 강사료에 관하여 어느 기준에 따라 계산하나 그 결과가 동일하다)에 관하여 강의 시간수에 시간당 강사료를 곱한 금액에 상당한 강사료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예·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이 아닌 과목을 담당한 원고가 강의 시간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작성된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의 근무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의 시간수를 기준으로 한 강사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작성된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의 근무조건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을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제1조 제3항은 원고의 주당 수업시간을 6시간(월요일 6~8교시, 수요일 6~8교시)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동안 1일당 6시간씩 15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동안 위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초과하여 대학영어 과목을 주 4회(월 ~ 목요일 2 ~ 4교시), 영어Ⅱ 과목을 주 4회(월 ~ 목요일 10 ~ 12교시) 동안 강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와 B대학교 사이에는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의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계절학기 강의까지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의에 관한 근로조건이 규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B대학교, 사이에 계절학기 관련 시간당 강사료를 88,7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갑 제5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 7. 개정된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7조는 '매 학년도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B대학교 총장은 2019. 1. 15.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부터 교원 및 전업 -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학점당 35,000원(종전에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학점당 88,7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학점당 33,000원이었음)으로 정하고, 이를 내부 홈페이지 및 학과 강사들에게 사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결재를 한 사실, 이후 B대학교에서 2019. 4. 9.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개설 신청을 받으면서 원고가 담당한 교양교과목을 관장하는 기초융합교육원장을 포함한 각 단과대학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계절학기 강사료 지급기준을 공지한 사실, B대학교에서 2019. 1. 28.경 한 2019학년도 제1학기 교양교과목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에서 강사료 단가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시간강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B대학교 측에서는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와 관련하여 강사들로부터 강의 개설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2019. 1. 15. B대학교 총장이 책정하여 결재한 강사료를 시간강사들에게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서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사료 약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강사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학점당 3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에 강의한 대학영어, 영어IⅡ 과목과 관련하여 학점당 35,000원으로 계산한 강사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년도 1학기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강사료 액수
원고가 2019년도 1학기 동안 B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019. 3. 4.부터 2019. 6. 19.까지 15주 동안 2학점짜리 대학영어 2과목을 강의한 사실, 2019. 6. 24.부터 2019. 7. 27.까지 중 15일간 2학점짜리 대학영어 1과목 및 3학점짜리 영어 1과목을 강의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를 계산하면 2019년도 1학기 중 대학영어 2과목에 대하여 5,322,000원(= 88,700원 × 2학점 × 2과목 × 15주), 2019년도 여름계절학기 중 대학영어, 영어Ⅱ 과목에 대하여 2,625,000원(= 35,000원 × 5학점 × 15일) 합계 7,947,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도 1학기(2019. 3.부터 2019. 7.까지)의 강사료로 위 금원을 초과한 8,04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강사료는 없다. 원고의 미지급 강사료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는 담당하였던 주당 강의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1995. 1학기부터 2019. 1학기까지 한 학기도 거르지 아니하고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여 왔는바,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간강사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학기 중 강의 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작성된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제1조 제4항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당 강의시간만을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관련 학생행정업무 처리 등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1995. 3. 2.부터 2019. 8. 31.까지) 중 상당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 내용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수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 과제물 평가, 시험출제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경험칙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대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의를 위해 강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는지는 당해 강의자의 개인적 능력, 성실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대학교 강의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원고가 담당하였던 강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체결된 2019. 3. 1.자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의 규정만으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 8. 30.부터 2000. 2. 29.까지(1999년도 2학기)의 기간 동안 주당 2시간의 강의만을 한 사실이 이전되는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학사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원고의 근로기간 중 1999. 8. 30.부터 2000.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의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원고가 2019년도 1학기가 종료되는 2019. 8. 31.에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퇴직 직전 7월 중 일부 기간과 8월은 여름방학이라 강의가 없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퇴직 당시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그 이전 기간의 임금보다 상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 이처럼 학기 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이 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보다 상당히 적다는 사정은 매 학기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의 학기 전체기간(6개월에 해당)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전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B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학기인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8,04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해당기간 6개월의 일수 184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43,711원(= 8,043,000원 ÷ 184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1,311,330원(= 43,711원 × 30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1995년도 1학기(1995. 3. 2.)부터 2019년도 1학기(2019. 8. 31.)까지 24년 5월 30일(8,949일)간 계속하여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기간 중 1999. 8. 30.부터 2000. 2. 29.까지 6월간(184일)의 기간은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의 근무 개시일인 1995. 3. 2.에서 184일이 지난 다음 날인 1995. 9. 2.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삼아 원고의 퇴직일인 2019. 8.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3년 11개월 30일로 산정된다.
위에서 본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31,470,423원[= 30일분 평균임금 1,311,330원 × (23년 + 11월/12월 + 30일/365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470,4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