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60,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1.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와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만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고정급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일급제라고도 함) 방식의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급제에서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이 고려되지는 않으므로(이는 2018. 12. 3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동일하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일수는 별지3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2,065,345원이며, 퇴직금은 별지2 기재와 같이 1,495,543원이다.
원고가 2016. 11. 16.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속약정서(을 제1호증 6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데다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가 그 밖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3,560,888원(= 12,065,345원 + 1,495,5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태경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