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합10052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9. 5. 24.자 파면 및 징계부가금 33,265,523원의 징계처분, 원고 B에 대한 2019. 5. 24.자 파면 및 징계부가금 28,245,843원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대한체육회로 통합하면서, (구)C협회와 D협회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E(이하 ‘E협회’라 한다)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며, 피고는 지역적으로는 F시 체육회의 회원이고, 종목상으로는 E협회에 속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가 통합 이전 (구)C협회이던 시절부터 피고와 관련하여 일을 하였던 원고들은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사무국장(전반 업무)으로, 원고 B은 사무과장(경리 업무)으로 각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는 2016. 4. 1.자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회장선거 경과 등

1)

피고는 2016. 6. 24.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G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2016. 7. 20. 대한체육회에 G의 인준을 신청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12. 12. G의 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7. 아래와 같은 대한체육회의 2016. 10. 6.자 업무지침에 따라 피고 회장선거와 관련된 직무와 단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을 그 임무로 하는 임시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임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3)

G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거부 무효 확인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0121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7. 20. G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피고는 2018. 10. 18. 다시 회장선거를 실시하였고, 피선거인 중 다수득표를 한 H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E협회는 2018. 10. 26. H에 대한 인준동의를 하였고, F시 체육회는 2018. 11. 16. H을 피고의 회장으로 인준하였다.

5)

위 ‘4) 항’의 선거에 피선거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I는 피고를 상대로 선거무효 확인 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524호)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11. 13. 위 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16145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231676 판결).

6)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2020. 9. 22. 피고의 임시회장으로 J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20비합30호)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등

1)

피고는 2019. 5. 18.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3,265,523원의 징계를 하고, 2019. 5. 24.자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의결 통지서를 보내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5. 18.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8,245,843원의 징계(이하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라 하고, 이 사건 각 징계 중 파면 징계 부분을 ‘이 사건 각 파면처분’, 징계부가금 부분을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9. 5. 24.자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의결 통지서(이하 원고들에 대한 의결통지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라 한다)를 보내 이를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원고들의 징계에 적용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 및 징계관련 규정 등

1)

피고의 보수 및 징계관련 규정 등은 C협회 규약(이하 ‘이 사건 피고 규약’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 사무국 처무규정, C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인사 정책의 수립 제41조(징계) 1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다.

2)

피고의 상위 단체인 F시 체육회의 규약(이하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이라 한다) 및 F시 체육회 사무처 규정(이하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3조(사무처) 1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7, 15, 16, 18, 19,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현재 원고 A이 복숭아 농장에서, 원고 B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가사 이 사건 각 징계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적대적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 판결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는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를 다투는 것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여금, 회의비 등을 지급받은 것, 원고들의 임금이 인상된 것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모두 효력 없다.

가)

원고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된 이유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나아가 원고들의 인금 인상, 원고들에게 상여금 및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회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므로 절차적 문제도 없다. 설혹 피고가 임시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원고들의 급여 인상, 원고들에게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는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원고들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추가인건비는 피고의 특별행사(강습회, 승품단 심사 등)가 있을 때 해당 행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대급부를 수령한 것이고, 해당 비용은 주말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대가, 근무지 외 근무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원고들이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도 이 사건 임시위원회가 보통 야간에 이루어졌고, 임시위원회 업무가 피고의 일반적인 업무와는 무관한 별도의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들 역시 그 회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액수를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야간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의 자산에 차량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외부 출장이나 외근을 나갈 때 원고들 소유의 차량을 통하여 이동하였고, 차량유지비 등은 유류비와 기본적인 차 보수비용으로 전형적인 실비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2017년도, 2018년도 지출예산에 차량관리비 2,000,000원이 각 예정되어 있고, 해당 예산안은 임시운영위원회,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은 피고 구성 초기부터 구성원 간의 합의가 있었던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들 역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출이 예상되어 있던 비용들이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행정절차 및 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협회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1)

피고의 당시 의사결정기관인 이 사건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고,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도 없음에도 원고 A은 합계 29,736,523원(= 기본급 인상 명목 8,236,523원 + 상여금 명목 10,500,000원 + 직책수당 명목 11,000,000원), 원고 B은 합계 25,176,843원(= 기본급 인상 명목 8,076,843원 + 상여금 명목 10,500,000원 + 직책수당 명목 6,600,000원)을 위법 ·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2)

피고의 직원 신분이므로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업무에 별도의 회의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님에도 원고 A은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1,780,000원(=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외 추가 인건비 명목으로 총 1,170,000원 + 총 15회에 걸쳐 회의비 명목으로 총 610,000원)을, 원고 B은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1,520,000원(= 총 14회에 걸쳐 출장비 외 추가 인건비 명목으로 총 910,000원 + 총 15회에 걸쳐 회의비 명목으로 총 610,000원)을 위법 ·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3)

피고의 자산에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원고들은 각각 총 9회에 걸쳐 총 849,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에 부과된 인터넷사용료, 4대 보험료, 세금 등 공과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겨 연체하고, 연체한 공과금 등을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피고 임시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도 없이 지출하였으며, 피고의 명의가 아니며 피고가 사용한 바도 없는 TV수신료 및 인터넷 전화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 · 부당하게 급여를 증액하고, 피고로부터 규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가 피고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 사무처 처무규정 제22조, 이 사건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 제36조 등을 준용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법 ·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위법 · 부당하게 취득한 31,365,523원(= 급여, 직책수당 및 상여금 29,736,523원 + 추가 인건비 1,170,000원 + 회의비 610,000원 + 차량유지비 등 849,000원)에 900,000원을 더한 33,265,523원의 1배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원고 B에게 원고 B이 위법 · 부당하게 취득한 26,696,843원(= 급여, 직책수당 및 상여금 25,176,843원 + 추가 인건비 910,000원 + 회의비 610,000원 + 차량유지비 등 849,000원)에 700,000원을 더한 28,245,843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파면처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징계사유별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및 직책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9, 10호증, 을 제4, 6,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법 · 부당하게 증액된 기본급 및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2016. 7. 16.경 제정된 이 사건 피고 규약은 제9장에 사무국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달리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을 정하진 않았고, 이 사건 피고 사무국 처무규정은 2018. 12. 21.에야 제정되었으므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피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문제에 적용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피고 규약 제60조 제2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F시체육회의 규약 등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피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문제는 피고의 상위단체인 F시체육회의 규약 등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1)항’에 따른 기준으로 원고들의 급여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47조는 ‘일반직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달리 급여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1항은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정기승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1년 마다 보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급여가 인상되지 못할 성질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위 ‘(1)항’에 따른 기준으로 원고들의 수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51조, 제52조는 상여수당이 포함된 수당, 직급수당이 포함된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당,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피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황 즉, 회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상근직 임원으로 구성된 이 사건 임시위원회만으로 피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시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된 대한체육회의 2016. 10. 16.자 공문은 제1항 임시위원회의 임무를 ‘시도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장선거와 관련된 직무와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단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날로부터 회장 선거 후 총회에서 임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단, 회장선거와 관련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직무만 수행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여 회장선거와 관련한 이의절차가 계속되고 있던 2017년과 2018년 당시에는 이 사건 임시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이 사건 임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동의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여금,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회장이 선출된 후 사후적으로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겠다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2017년과 2018년 당시에는 이 사건 임시위원회의 포괄적인 예산안 심사만으로도 그 집행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는 2017. 3. 4. 임시운영회의를 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건’을 원안 통과시켰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안)에 급여, 직책수당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여금, 직책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임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지출이라고 보인다.

(5)

나아가 원고들의 급여를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원고들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점, 급여의 상승폭도 2017년은 약 16.6%(= 월 급여 상승액 200,000원 / 2016년 급여 1,200,000원)이고, 2018년은 약 20%(= 월 급여 상승액 300,000원 / 2017년 급여 1,400,000원)으로 급여의 상승폭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직책수당, 상여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상승액,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직원 신분으로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업무에 대하여 회의비 및 출장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법 · 부당하게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위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피고 시위원회 13차 내지 21차 임시운영위원회회의비(을 제10호증의 9 내지 15)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2018년도에도 임시위원회가 계속하여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도에도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건’이 의결되었다고 본다. 피고도 달리 2018년도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건이 의결되지 않았다’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문제는 피고의 상위단체인 F시체육회의 규약 등을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51조 3호는 초과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제63, 64조는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범위의 피고의 비용지출에 관하여는 임시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2017. 3. 4. 임시운영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건’에 회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추가인건비, 회의비 등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성격의 수당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추가인건비, 회의비 등을 지급받은 것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추가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이 부분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들은 주말근무 내지는 원고들의 근무장소 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휴일수당, 출장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들이 ‘추가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한 돈의 성격이 ‘휴일수당’, ‘출장비’ 등이라면 달리 원고들이 휴일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지급받은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이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추가인건비 수령이 위법 · 부당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3)

회의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의 직원이기에 당연히 피고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회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임시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임시위원회에 참석한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회의참가비를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위원회가 보통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피고 임시위원회 위원들은 본인의 태권도장 등을 운영하는 본래의 자기사업을 하면서 피고의 임시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참여하는 비상근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위원회는 야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회의비’ 명목의 돈은 야간근로수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을 그 자체만으로 위법 ·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9호증,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위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피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문제는 피고의 상위단체인 F시체육회의 규약 등을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등에는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다.

(2)

위 ‘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범위의 피고의 지출 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시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지라도, 이는 피고가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피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출하였을 비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F시체육회 규약,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등에 존재하지 아니한 수당까지 임시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닌 점, 특히 대부분의 피고 지출결의가 원고 B이 기안하고 원고 A이 결재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이 사건 임시위원회로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들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각종 수당, 실비보상 뿐만 아니라 여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 앞서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인건비’ 명목으로 출장비 등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이 따로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의 지급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을 것을 이 사건 임시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 등 그 밖의 지출에 대한 판단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원고들이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징계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전기, 수도, 4대 보험료의 납부를 이유 없이 연체하여 피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20. 2017년 1월 내지 3월치 4대 보험료 782,880원을 한번에 지출하였다는 사실, 2017. 4. 21. 2017년 3월까지의 세금 등 150,240원을 완납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전기, 수도, 4대 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한 것인지, 연체하였다면 얼마나 연체하였는지, 이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역시 이 부분 피고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들이 각각 피고로부터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총 849,000원을 위법 ·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보인다.

(1)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던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의 징계사유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849,000원을 지급받은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금액 총 31,365,523원,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금액 총 26,696,843원에 비해 소액에 해당한다{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원고 A 1,780,000원, 원고 B 1,520,000원), TV 및 인터넷 수신료 244,070원(을 제13호증)이 모두 비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동일하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부과 기준 즉, ’피고 징계결정에 관한 규정(안)‘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 내지 감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84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부과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3)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 내지 감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849,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부과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

(3)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따르면 피고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근거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83조의2라고 명시하였는데,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그 적용대상을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한정하였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2)

피고의 상위 단체인 F시체육회의 사무처 처무규정 제107조 제2항은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조례, 공무원 인사규칙, 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공인조례, 사무전결 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할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지방공무원법 등이 명시 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나아가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징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통지서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에 징계부가금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설혹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사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할 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그 부과에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부가금의 과다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 중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형이 부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부가금처분은 징계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각주1) 피고 역시 피고가 제출한 2021. 2. 17.자 준비서면 1면에서 ‘피고가 2018. 10. 18. 실시한 회장보궐 선거에서 H이 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피고 규약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피고가 제출한 2020. 8. 13.자 준비서면 3면, 6면 각주3) 2018년도에 관하여 보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건’ 문서는 제출되었는데 갑 제9호증의1과 같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피고 임 각주4)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인건비와 별도로 출장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각주5) 다만, 원고들은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추가인건비를 중복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원고들을 징계하려면 원고들이 같은 날 추가인건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사정이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6) 2020. 9. 15.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6면 각주7) 원고들이 제출한 ‘2017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 ‘지출결의서’까지 금전을 집행하는 문서들은 원고 B이 기안하고 원고 A이 결제하였다. 각주8)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부과기준인 ‘피고 징계결정에 관한 규정(안)’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피고 사무국 처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사무국 처무규정 제12조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 피고는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기준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피고 스스로 해당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였다는 의미로 본다. 각주9) 피고의 2020. 8. 13.자 준비서면 6면에 따르면 피고는 F시체육회 사무처 규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각주10) 설혹 이 사건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은 제69조의2에 징계부가금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2호는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횡령), 배임(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 유용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의 돈을 유용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주1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규약이 상위단체인 F시체육회 및 단체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에는 징계를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를 규정하는 외에 징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