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51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734,894원, 원고 C에게 90,401,612원, 원고 D에게 95,422,607원, 원고 E에게 89,656,860원, 원고 F에게 79,590,973원, 원고 G에게 94,208,415원, 원고 H에게 79,590,973원, 원고 I에게 78,662,094원, 원고 J에게 97,693,410원, 원고 K에게 96,415,067원, 원고 L에게 94,769,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3. 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인 N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에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통지하였고, 2019. 1. 21.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 통지

1)

원고들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가 2019. 1. 24.부터 2019. 4. 17.까지 총 5차례 개최되었는데,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4. 17.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피징계자’는 원고들을 의미한다).

2)

피고는 2019. 5. 2. 원고들에게 파면 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징계의결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및 재심판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부당파면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20. 1. 2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2021. 5. 13.「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

100641).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5. 26.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1누

11201),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6. 21. 피고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5. 4.부터 2022. 8. 31.까지의 호봉정기승급분과 호봉인상분을 계산하여 산정된 본봉 총액 및 교직수당 총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중간수입공제 내지 휴업수당 초과한도액(미지급 급여의 30%)을 공제(중간수입과 휴업수당 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9. 5. 4.부터<1> 2022. 8. 31.까지 호봉 정기승급분<2>과 호봉인상분을 적용한 본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 교직수당(월 250,000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금액에서 고용이 단절된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2020. 9.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2020. 9. 이후부터 연봉제에 따른 연봉액 상당액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직수당의 포함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는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구분: 교육 및 연구 분야, 수당명: 교직수당, 지급대상: 교사, 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250,000원’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직수당은 교사의 직에 있으면 부여되는 수당으로, 이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의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제 급여 상당액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반수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연봉제 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6.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직원 연봉제계약’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사실, 위 이사회 심의에서 학교정원 감축에 따른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필요인건비 준비를 위해 현재 호봉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연봉제 급여 원칙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의 정수를 설정하고, 그중 교장, 교감, 부장, 수석, 차석의 직급을 배정한 뒤 그 나머지는 일반교사로서 직급을 부여하면서 그 직급에 따라 월 지급액을 결정한 사실, 직급별 연봉액은 기본연봉(기본급, 직책수당) 및 업적연봉<3>, 성과상여로 구성되는데, 원고들과 같은 교사의 경우 기본급 2,200,000원(정책수당은 미부여), 업적연봉 330,000원 합계 2,530,000원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N중⋅고등학교 연봉제 규정’을 마련하고, 위 규정을 2020. 9. 1.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 한편 교장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11명은 2020. 9. 14. 연봉제 전환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2021년도 업적연봉이 15% 인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연봉제 보수체계로 교직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정지되어 교직원들의 안정적ㆍ단계적인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교직원들의 보수가 삭감됨으로써 교직원 지위의 안정성이 감소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봉제 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ㆍ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연봉제 전환 동의서를 제출한 교직원이 11명이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12명으로, 피고는 위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교직원 23명 중 11명의 동의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22. 6.경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들이 위 연봉제 전환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2020. 9.경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연봉제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일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바, 이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확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연봉제 전환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는 그 당시에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았던 원고들의 동의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교직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원고들에게 위 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산정

가)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은, ① 호봉제가 적용된 2019. 5. 4.부터 2020. 8. 31.까지는 원고별로 호봉 정기승급분과 호봉인상분을 적용한 월 본봉 및 교직수당 합계액이고, ② 연봉제가 적용된 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는 월 2,530,000원, 2021. 3. 1.부터 2022. 8. 31.까지는 월 2,579,500원<4>이라 할 것인바, 결국 각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월별 합계는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 산정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중간수입의 공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2020. 1.경부터 2022. 8. 31.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각 원고별로 다음 [표1] 급여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휴업수당 공제한도액을 위 [표1] 각 급여액(중간수입)과 비교하면, 원고 A, B, C, D, F, G, H, I, K의 위 각 중간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5>의 취지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원고 E, J, L의 각 중간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미달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합계액에서 위와 같이 위 임금의 30%(휴업수당 초과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액은 [표2] 기재 계산결과표 ’최종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734,894원, 원고 C에게 90,401,612원, 원고 D에게 95,422,607원, 원고 E에게 89,656,860원, 원고 F에게 79,590,973원, 원고 G에게 94,208,415원, 원고 H에게 79,590,973원, 원고 I에게 78,662,094원, 원고 J에게 97,693,410원, 원고 K에게 96,415,067원, 원고 L에게 94,769,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 급여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9.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