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16.자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8. 20.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남)는 피고의 대전 소재 B팀 책임행정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C(여)은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원고는 2020. 6. 4. 새벽 2시에서 3시경 C에게 전화를 걸고,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인 2020. 6. 5. 원고는 C에게 ‘미안하다, 술먹고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C에게 업무 외 목적의 연락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연락행위’).
C은 2020. 6. 11. 피고에 ‘원고의 이 사건 연락행위로 정신적인 위협과 스트레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없고, 원고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위해 행위자의 즉각적인 부서 전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하였다.
피고는 2020. 6. 16.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5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C과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보호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 소재 B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D센터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0. 6. 19.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따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20. 6. 23. C에 대한, 2020. 6. 26. 원고에 대한 각 조사가 진행되었다.
2020. 7. 2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이 사건 연락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20. 7. 29. 피고의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0. 8. 20.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가 된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징계사유)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