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0가합1103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6. 6. 28. 설립된 이후 대전 시내에서 버스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직 근로자(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7, 149번 원고들은 현재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에서 재직 중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은 피고와 위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B지부 및 C 일반 노동조합, 이하 통틀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7. 4.부터 2020. 1.까지 체결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에서 언급하는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지칭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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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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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