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9,2019
판결선고
2021. 3. 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7.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사업을 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 유통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83』
피고인은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9.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3. 15. ~ 2019. 4. 16. 기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액 28,398,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1』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회의용 테이블, 유리 장식장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것이니, 2019. 6. 20.경까지 대전 동구 K,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배송해 달라. 잔금 결제는 한 달 뒤인 2019. 7. 18.경에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있었고, 위 마트의 운영 상태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가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회의용 테이블 등 합계 7,780,000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구를 교부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가 부족하다. 2019. 6. 25.경까지 테이블 탁자, 파티션 등 가구를 배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파티션 등 합계 3,2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에서 'N'라는 상호로 장판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O은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사기
O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온열장판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피고인은 대전에 대형마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금을 받고 있고, 투자를 하면 주 5일 동안 투자금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날부터 매일 20만 원씩 30일 동안 총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마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마트 사업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하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3. 27.경 300만 원, 2019. 3. 28.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 받고 편취하고, 그 무렵 피해자 P을 통해 피해자 R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O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807』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성동구 S시장에서 2017년식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8. 1. 4.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경 U은행 당좌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지인인 V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서 3매, 피의자 사용의 고소인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200만원 수표 차용 확인의 고소인 통장 사본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5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진
『2020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807』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1189』 는 범죄일람표(1) 연번별로 1죄, 『2020고단21』 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20고단163』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 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각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 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1) 연번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2019고단1189』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아내 명의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면서 거주 중이었으므로 3,010만 원 변제능력은 있었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사이에 2017. 9. 30.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피고인의 전 배우자 AE이 2017년경 다세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용이하게 위 다세대주택의 교환가치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사업을 수행하여 번 돈 또는 구입한 물건을 판 돈으로 바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 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판 시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나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 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진행 중 도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외의 범행은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