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42
판결선고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당시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꾸준히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여 대부분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점,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 2명도 체불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각주1) 검사는 2020. 9. 8. 제1회 공판기일, 2021. 1. 29. 제5회 공판기일, 2021. 4. 9.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