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2020고단1332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2020고단3680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32,2020
판결선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332』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6. 3.부터 2019.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6월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0, 12,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080,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8. 15.부터 2019. 1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10월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M, N 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322,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 P, Q,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 L, S, T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K 경리여직원), 근로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수첩사본,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문자, 급여대장, 문자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0. 3. 18.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건 재판 중에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체당금 1,900여 만원을 지급한 점, 공소가 일부 기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7. 22.부터 2019. 9.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1,97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9.부터 201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F, G, H, I 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370,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E가 각 2020. 9. 3., 근로자 D, H이 각 2020. 11. 16., 근로자 F, G, [이 각 2020. 11.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