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10,2020
판결선고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9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 소재 AA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 절단 등 근로자로 근무한 AB의 임금 8,750,000원과 2019.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계 해체 등 근로자로 근무한 AC의 임금 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D에 있는 유한회사 A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철 작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20.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AF의 임금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10]
피고인은 논산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AG 대표 AH는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에서 선별되는 구리와 아연을 납품받아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다.
AH는 2020. 2. 3.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J 디젤 지게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위 논산 창고에서 위 지게차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디젤 지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과 함께 지게차 열쇠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2. 19.경 지인 AK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지게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5]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L, AM, AB, AN, AC 의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2020고단4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AP조합 이체결과 리스트, AQ은행 이체확인증
각 지게차 사진, 각 문자 메시지 및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지게차 인도일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지게차 반납 경위에 관한 AO 및 A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지게차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횡령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