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89
판결선고
2021.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N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36,9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188,2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Q, P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지급영수증, 체불내역, 보수월액표, 퇴직금산정, 계좌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Q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N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46,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760,1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근로자 B, H, C, D, E, I, F, G, J, K,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내지 1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