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고단4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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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시공사인 충남 금산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9. 9.부터 12.까지의 임금 14,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3. 1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