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58
판결선고
2022. 1.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319,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액 정리표, 근무일자 정리내역, 사업자등록조회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이 1,319,3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