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고단5193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