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 1. ○○○○○○에 입사하여 굴삭기 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7. 4. 7. 12:10경 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지하)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작업자에 의해119 신고되었고,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3:2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성 쇽이었다.

라.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1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